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 단속

지역내일 2013-11-28

횡성군은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과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를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착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인 공공건물,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등을 집중 단속한다.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별 단속이 끝나더라도 단속도우미와 함께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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