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권한남용과 무죄

지역내일 2013-11-29

 


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가 난 후 회사의 채권자들이 대표이사를 횡령·배임죄로 고소하였다. 그 중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공증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손해만 끼치는 행위이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의 명의로 한 채무부당계약이 법률에 위배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를 부담함에도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명백한 임무위배행위이고, 상대방도 채권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연대보증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절대적 무효가 되고,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대방도 상법상 이사회 결의 없는 보증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았을 경우 이는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권한남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무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무효라는 점을 몰랐고 거기에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어음의 유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다. 제3자에게 어음이 유통된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에서는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유통시키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할 때 돌려주었기 때문에 유통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역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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