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기프티콘을 싸게 판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상습사기)로 이 모(2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베이커리나 커피전문점 기프티콘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내는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13명으로부터 48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출소해 출소 2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포항 등 전국적으로 총 7건의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지명수배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50여명, 피해액은 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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