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전력이 있는 간부가 영전하는가 하면 부실심사로 교육부로부터 임용제청을 거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교육부로부터 시교육청의 교장 신규·중임 대상자 23명 중 2명에 대한 중임 임용제청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초임 임기(4년)가 만료된 교장 중 2명을 중임하기로 하고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교육부는 중임 탈락 사유를 시교육청에 밝히지 않았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들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에 중임 신청이 거부됐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들 2명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경징계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거부 사유가 없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만 중임이 거부된 결정적인 사유를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또 이들 교장이 갈 예정이었던 고교와 중학교는 현재 교장 공석 사태다.
광주시교육청은 연기됐던 초·중등 교장 27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9월1일자로 이날 단행했다. 초등은 교장 승진 10명·중임 5명·공모교장 6명·교장 전보 3명이며, 중등은 공모교장 1명·교장 전보 3명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단행한 전문직 인사에서 중징계 전력이 있는 교장을 산하기관장으로, 업무처리 소홀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전문직 간부를 영전시키는 등 무원칙한 인사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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