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 시행

지역내일 2013-08-22


 

 



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 자녀의 양육 지원을 확대해 홀로 방치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장된 정부 지원 시간을 반영해 연장 시행하고 있다.


정부지원 시간 변경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가구) 아동 정부 지원시간을 영아종일제는 월 240시간(기존 월 200시간), 시간제는 연 720시간(기존 480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인정(고용노동부 유권해석, 2013619)에 따른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4대보험 가입, 1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서비스로425명의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시간제와 종일제 등 개별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자치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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