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상수도 라돈 저감 시설 설치

지역내일 2013-10-17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5일 라돈 과다 검출과 관련해 지하수 인입, 라돈 저감 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2년 지하수의 자연방사선 물질 함유 실태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6개교에 대해 총 1억5268만원을 투입해 상수도 인입 공사와 라돈 저감 시설을 설치 완료했거나 설치 중에 있으며, 예산 3100만원을 지원해 정수기와 지하수 원수에 대한 지속적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2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3개교(춘천 1교, 홍천 1교, 원주 1교)는 상수도 인입을 완료하였으며, 1개교(원주 1교)는 라돈 저감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2013년 10월 현재 홍천 지역 1개교에는 라돈 저감 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양구지역 1개교도 올해 12월말까지 상수도 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사 내 공기 중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 2군 8개 학교에 대해서는 3억3천450만원을 투입해 라돈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4개 학교는 올해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4개 학교도 저감 시설을 올해 안으로 설치 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 환경부가 주관한 조사에서 도내 77개교 중 27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으나 1차 조사 결과는 수동형 라돈 검출기의 측정치로 유효선량이 과대 평가 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2010년 교육부가 2차로 43개교를 대상으로 라돈 표본 정밀 조사를 실시해 8개교를 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의심지역 학교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학교구성원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관리 요령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기적 환기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 주의를 당부하기로 했다. 

임성엄 도교육청 체육건강 과장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하수 음용학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상수도 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 ‘라돈’은 끓여 먹거나, 정수기를 통과할 경우 지하수 원수보다 기준치 이하로 급격히 저감된다”며, “현재 라돈 저감 시설 또는 상수도 인입을 하지 못한 2개교에서는 끓인 물과 정수기 통과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동장에 있는 수돗가에는 경고 문구를 설치해 학생들이나 방문객이 먹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라돈은 화강암이나 화성암이 풍부한 지역에 있는 학교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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