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암 요양병원 방사선 10배 피폭”

지역내일 2013-10-08 (수정 2013-10-08 오후 1:58:38)
김상민 의원 "소관 부처 없어 … 책임 서로 떠넘기기"

서울에 있는 갑상샘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 환경미화원 등이 법적 일반인 허용기준 보다 2.4~10배 많은 방사선에 피폭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갑상샘암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강북구 강남구에 있는 갑상샘암 요양병원 3곳에 종사중인 간호사 의사의 평균 피폭량은 각각 3mSv, 3.4mSv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인체에 해가 없다고 여겨지는 방사선의 양은 연간 1mSv이하(일반인 선량한도)다. 법적기준 대비 3~4배 많은 방사선에 노출돼 일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미화원과 원무과 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각각 2.4mSv, 10mSv로 일반인 법적기준보다 각각 2.4배, 10배 많았다. 또한 이들 병원에서는 입원실 내 변기와 문 손잡이, 세면대와 건물 정화조, 배관 등도 방사선 허용표면오염도(4Bq/cm2)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민 의원은 "갑상샘암 요양병원은 대학병원과 달리 직원이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분리돼 있지 않아 피폭량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방사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안전 의식 부재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방사선 누출이 무방비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관부처도 없어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상샘암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적·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백만호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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