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

지역내일 2013-10-04
서울시, 10월부터 운영 … 위·변조 여부 실시간 확인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를 받는 과정에서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조합(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 돼 잦은 분쟁이 발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곤 했다.

그동안 조합측에서는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경우 개인 의사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주저해 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서면결의자 등 참석자 명부는 전체 공개하되 서면결의 내용은 제출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관계법률에 따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 등 회의의 현장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자 명부를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에서 모든 조합원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서면결의를 한 조합원은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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