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0월 한달동안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고전압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 법규위반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들이 불법으로 임의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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