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약통장 거래알선 등 부동산중계업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243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해 1만8282개소에서 올 4월까지 1900여개소로 11.6%가 증가했다. 서울시에 적발된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는 아파트분양지역에서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한 이동중개업소(일명 떴다방)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 18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13개소는 형사고발했다.
분양권 전문업소로 알려진 서초구 A공인중개사무소는 거래실적을 위조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동대문구 ㅂ공인중개사무소도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전환해주고 미등기 전매거래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강남구의 ㄱ업소는 무자격자임에도 매월 30만원씩 주고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청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 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자격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를 할 경우 피해보상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아파트지역 및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청약통장 거래 알선 등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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