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해제, 서울시-주민 갈등

지역내일 2013-09-10 (수정 2013-09-10 오후 2:02:45)
주민 "절차 거쳐야 … 제2 용산참사 우려"
시 "절차 문제없다 … 주민대책 마련키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용산구 이촌2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본결화될 전망이다. '제2 용산참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주민시위
<사진:서울 용산구 이촌2동 11개구역 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인 용산개발 사업은 지난 5일 코레일이 그동안 토지대금으로 받았던 대금 중 잔금 약 1조원을 갚았다. 이에 따라 사업지 면적 40.4%의 소유권이 다시 코레일로 이전 등기되면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자동으로 시행사 자격을 잃게 된다.

9일 이촌2동 11개 구역 동의자 대책협의회는 주민 1487명 연명으로 "드림허브가 용산개발 사업시행사 자격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직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절차"라며 "개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공람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개발구역으로 묶을 때도 주민 의견을 단 한번 물어보지 않았던 서울시가 구역해제 할 때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잘못된 판단은 서부이촌동 주민의 극단적 행동을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과 정부는 국가경제와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용산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구역해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별도의 심의 없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해제 고시가 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별도의 대책마련도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미 용적률이 400% 이상이어서 물리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데다 기반시설을 확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개발대상지역이 협소해서 자체 개발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지구지정 해제 발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5일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을 고려해 오는 12일 구역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코레일 부지를 제외한 이촌2동의 노후 주거단지를 재건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행법상 사업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 3월 드림허브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사업 청산을 결정하고, 드림허브에 팔았던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4월(5470억원)과 6월(8500억원) 이미 땅값 일부를 반환했다.

한편 개발사업이 무산되면 책임을 둘러싼 소송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발에 찬성해 온 단독주택 일대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서울시 등에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법인한우리는 9월 말까지 주민 소송 접수를 받아 10월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가구당 소송비용이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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