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2개 공사장 안전관리 부실
감사 결과 책임감리원 25명 문책요구
지하철9호선 3단계, 월드컵대교 등 서울시내 12개 대형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나 흙 유입을 막는 임시 시설물 공사에서는 예산낭비나 안전관리 소홀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9일 서울시 감사관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열흘간 27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12개 현장 안전관리계획 분야에서 적정치 못한 사례가 15건 드러났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면 착공 전에 감리원이 검토·확인하고 이를 다시 발주청인 서울시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개 건설사가 참여한 305억원짜리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에서 세운 안전관리계획에 정기안전점검 계획이 빠져있는데도 '적정'하다고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와 921공구, 장충체육관 대수선, 시립노인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까지 4개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아예 심사도 하지 않았다. 건설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은 길게는 2년 7개월에서 짧게는 석달간 잠자고 있었다. 시 감사관은 "건설업자는 심사를 받지 않은 계획에 따라 부적정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5개 현장 안전관리계획은 법정 기일을 초과해 심사결과가 통보됐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15일 안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최장 521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통보했다. 그만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서울시 승인·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와 관리자가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방치된 공사장도 있다. 월드컵대교건설 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공사 현장은 미승인 업체가 안전점검을 담당한 경우. 지하철9호선 2단계 922공구와 신림~봉천터널도로건설공사 2공구 등은 바뀐 안전관리자를 고용노동부에만 신고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흙막이 임시시설 공사장에서는 예산낭비와 시설변형을 방치한 사례가 적발됐다. SH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세곡2보금자리 조성과 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서배수지 건설 공사를 하면서 사전협의를 소홀히 해 5억440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기관은 연접구간을 굴착하면서 서로 시기조정을 하지 않아 흙막이 시설이 46일간이나 기울어지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장충체육관 대수선,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 등 현장에서도 임시시설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변형이 생겼다. 시는 그 책임을 물어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용마터널 건설공사장에서는 빗물 유입을 막는 측구를 일부 구간에 설치하지 않았고 구의정수장 재건설 현장에서는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정수시설 위쪽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 상수도가 폐유로 오염될 위험을 초래했다. 그런가하면 월드컵대교 건설 현장에서는 다리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교각 우물통이 항상 물에 잠기도록 공사를 해 이후 유지관리가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안전감사 결과 시정 13건, 주의 4건 등 총 46건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 25명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드러난 부적정 사례는 즉시 시정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자는 비위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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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책임감리원 25명 문책요구
지하철9호선 3단계, 월드컵대교 등 서울시내 12개 대형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나 흙 유입을 막는 임시 시설물 공사에서는 예산낭비나 안전관리 소홀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9일 서울시 감사관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열흘간 27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12개 현장 안전관리계획 분야에서 적정치 못한 사례가 15건 드러났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면 착공 전에 감리원이 검토·확인하고 이를 다시 발주청인 서울시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개 건설사가 참여한 305억원짜리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에서 세운 안전관리계획에 정기안전점검 계획이 빠져있는데도 '적정'하다고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와 921공구, 장충체육관 대수선, 시립노인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까지 4개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아예 심사도 하지 않았다. 건설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은 길게는 2년 7개월에서 짧게는 석달간 잠자고 있었다. 시 감사관은 "건설업자는 심사를 받지 않은 계획에 따라 부적정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5개 현장 안전관리계획은 법정 기일을 초과해 심사결과가 통보됐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15일 안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최장 521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통보했다. 그만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서울시 승인·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와 관리자가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방치된 공사장도 있다. 월드컵대교건설 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공사 현장은 미승인 업체가 안전점검을 담당한 경우. 지하철9호선 2단계 922공구와 신림~봉천터널도로건설공사 2공구 등은 바뀐 안전관리자를 고용노동부에만 신고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흙막이 임시시설 공사장에서는 예산낭비와 시설변형을 방치한 사례가 적발됐다. SH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세곡2보금자리 조성과 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서배수지 건설 공사를 하면서 사전협의를 소홀히 해 5억440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기관은 연접구간을 굴착하면서 서로 시기조정을 하지 않아 흙막이 시설이 46일간이나 기울어지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장충체육관 대수선,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 등 현장에서도 임시시설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변형이 생겼다. 시는 그 책임을 물어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용마터널 건설공사장에서는 빗물 유입을 막는 측구를 일부 구간에 설치하지 않았고 구의정수장 재건설 현장에서는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정수시설 위쪽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 상수도가 폐유로 오염될 위험을 초래했다. 그런가하면 월드컵대교 건설 현장에서는 다리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교각 우물통이 항상 물에 잠기도록 공사를 해 이후 유지관리가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안전감사 결과 시정 13건, 주의 4건 등 총 46건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 25명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드러난 부적정 사례는 즉시 시정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자는 비위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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