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를 앞둔 공사현장에서 안전규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부실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부송동 부영6차아파트 502동 공사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건물안전상태를 확인한 결과 바닥 콘크리트 타설후 불과 이틀만에 한층을 올리는가 하면 7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8일 콘크리트를 타설한 바닥면에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킬로그램의 철근들을 올려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부영의 이영구 현장소장은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후 24시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작업을 해왔다"고 해명하고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차단막도 층수가 올라가는데 따라 계속 설치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안전관리자 전모씨(전주시 송천동)는 "콘크리트 타설후 완전 양생이 되기 위해서는 28일 정도가 소요되며 최소 7일정도가 지나야 다음 공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씨는 또 "콘크리트 타설후 하루만에 철근을 올려놓은 행위도 바닥면이 하중을 못이겨 균열이 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P 건설회사 대표 나모씨에 따르면 "12월 24일경이 되면 대부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2월말까지는 구조물 공사가 중지된다"며 "일부 건설현장에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부영은 부송동 1108번지 택지개발지구내에 21평형과 23평형의 15층 서민아파트 727세대를 2001년 8월 입주예정으로 공사를 실시중이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지난 9일 부송동 부영6차아파트 502동 공사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건물안전상태를 확인한 결과 바닥 콘크리트 타설후 불과 이틀만에 한층을 올리는가 하면 7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8일 콘크리트를 타설한 바닥면에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킬로그램의 철근들을 올려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부영의 이영구 현장소장은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후 24시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작업을 해왔다"고 해명하고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차단막도 층수가 올라가는데 따라 계속 설치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안전관리자 전모씨(전주시 송천동)는 "콘크리트 타설후 완전 양생이 되기 위해서는 28일 정도가 소요되며 최소 7일정도가 지나야 다음 공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씨는 또 "콘크리트 타설후 하루만에 철근을 올려놓은 행위도 바닥면이 하중을 못이겨 균열이 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P 건설회사 대표 나모씨에 따르면 "12월 24일경이 되면 대부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2월말까지는 구조물 공사가 중지된다"며 "일부 건설현장에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부영은 부송동 1108번지 택지개발지구내에 21평형과 23평형의 15층 서민아파트 727세대를 2001년 8월 입주예정으로 공사를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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