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규정 어기며 6년간 방만경영

지역내일 2013-09-05 (수정 2013-09-06 오전 7:25:04)
이낙연 의원 "5개 공공기관 정부지침 무시"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지난해 정부의 인상률 지침 3.9%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의 인건비 인상률은 2007년부터 6년 연속 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어겼다. 이는 복리후생 및 육아보조비 신설(2007년), 보건관리수당 신설(2008년), 건강종합검진제도 도입(2009년), 야간근로수당 증액(2010년), 육아 보조비 및 건강검진비 인상(2011년)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석탄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건관리수당 폐지, 무급휴가 3일 의무 실시, 고임금자 구조조정, 작업방법 개선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상률 초과분이 워낙 많아 결국 작년에도 지침을 지키지 못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에 도입한 전직원 성과연봉제 탓에 작년에 정부지침보다 1.9%p 초과해 인건비를 올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침보다 1.8%p 높은 5.7%의 인상률을 보였다. 직원 격려품과 포상비로 2억 6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과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작년에 소급 지급해 지침을 1.2%p 초과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유연근무제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지침을 0.03%p 넘어섰다.

지난해 임직원(기관장 제외) 평균 연봉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7337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장학재단(6849만원), 한국석유공사(5338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338만원), 대한석탄공사(5191만원) 순이었다.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2011년 기준) 2817만원의 2배 안팎의 수치다.

이낙연 의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초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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