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개정조례안 발의에 인천시 거부
의회 통과 가능성 높아 … 시 재의여부 관심
인천시와 시의회가 주택재개발·재건축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시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매몰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놨다. 이도형 시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중 최대 70%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은 사업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을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인된 매몰비용의 70% 이내를 군·구가 지원하고 해당 기초단체가 보전한 매몰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도형 시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을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며 "언제 결정될 지도 모르는 정부지원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해결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측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공공기관이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의회의 요구처럼 매몰비용 70%를 지원한다고 해도 나머지 30%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 갈등의 불씨가 남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시는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의견을 달리했다. 조례안에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조합 단계는 배제하도록 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조합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 경우 예산규모가 늘어나 재원마련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추진위 단계까지 진행된 곳은 46곳으로 시의회가 추정한 매몰비용은 254억원이 넘는다. 시는 최대 420억원까지도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대로 시가 매몰비용 70%를 지원하려면 시의회 추산 182억원, 시 추산 290억원이 필요하다. 조합 단계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추정 매몰비용이 최대 3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 세금을 투자·투기 목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눈치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지원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추진위가 속출할 가능성이 큰데다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2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가 재의를 요구할지 관심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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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과 가능성 높아 … 시 재의여부 관심
인천시와 시의회가 주택재개발·재건축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시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매몰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놨다. 이도형 시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중 최대 70%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은 사업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을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인된 매몰비용의 70% 이내를 군·구가 지원하고 해당 기초단체가 보전한 매몰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도형 시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을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며 "언제 결정될 지도 모르는 정부지원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해결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측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공공기관이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의회의 요구처럼 매몰비용 70%를 지원한다고 해도 나머지 30%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 갈등의 불씨가 남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시는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의견을 달리했다. 조례안에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조합 단계는 배제하도록 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조합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 경우 예산규모가 늘어나 재원마련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추진위 단계까지 진행된 곳은 46곳으로 시의회가 추정한 매몰비용은 254억원이 넘는다. 시는 최대 420억원까지도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대로 시가 매몰비용 70%를 지원하려면 시의회 추산 182억원, 시 추산 290억원이 필요하다. 조합 단계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추정 매몰비용이 최대 3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 세금을 투자·투기 목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눈치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지원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추진위가 속출할 가능성이 큰데다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2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가 재의를 요구할지 관심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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