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와 관련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는 신용카드 사용 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대상카드는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등 11개 카드사이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를 이용하면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알아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에 비해 부족한 포인트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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