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 뇌물 또 검찰에 덜미

지역내일 2013-08-23 (수정 2013-08-23 오후 2:18:38)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 관행 철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지 10일만에 국세청 간부 비리가 또 터졌다.

검찰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이어 경기도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윤 모(47)씨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반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7~8월 바이오 벤처기업인 알앤엘바이오 라정찬(50)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뇌물수수 사건은 전군표 전 청장이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3000만원대의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10일만에 터져 국세청 직원의 뇌물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 회장은 당시 자신의 비서 명의로 소유한 500억원대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 매입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윤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직 세무공무원이 뇌물 전달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J와 알앤엘바이오의 세무조사 무마 사건에 연루된 국세청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 관련 내역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역대 청장 19명 가운데 8명이 인사 청탁, 탈세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의 비리로 사법처리되거나 불명예 퇴진했다. 그때마다 자정결의 대회, 개혁 등을 내세우며 명예회복을 다짐했지만 연이어 터져 나오는 비리 사건에 당혹해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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