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씨 딸 소유 부동산, 경매에 등장

지역내일 2013-08-22
감정가 19억원짜리 오피스텔

개그맨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20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씨 소유 오피스텔이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1년 3월에 이 오피스텔을 매입해 김 모씨에게 임대해 주며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하지만 김씨는 이 전세권을 근거로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이다. 세입자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동주씨 부모인 서세원씨와 서정희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이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이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이 물건은 138㎡ 면적의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에는 서세원씨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두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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