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종중의 성립에 있어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의 대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995. 6. 9. 선고 94다42389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명칭에 관하여,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위 판례 참조).
또한 대법원은, 종중 총회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 총회의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나아가 “종중 문장이 특정 종원에게 종중 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면서 연월, 시간과 장소 등은 기재하고 그 일자의 기재를 누락하였지만, 그 종원은 종중의 상당한 수의 종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종중 총회 장소도 같은 마을이며 문장이 종중 총회의 소집일자를 신문에 공고까지 하였다면, 그 종원은 위 날짜에 종중 총회가 소집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서의 소집일 기재 누락만으로는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위 판례 참조).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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