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340개소, 10만 ha의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시군 소속 20개 반 80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를 투입해 8월 말까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도내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텐트를 이용한 야영 행위, 음식물 취사 행위,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의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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