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9월 신학기 개강 전․후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학원 대상 입학금 징수 여부 및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록한 교습과정 위반(기타계열 학원에서 영어수업 진행) 등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도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세무조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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