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대포차’를 뿌리 뽑는데 적극 나선다.
광주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각 자치구에 전담 신고 창구와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등 장기 체납, 과속과 신호 위반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각 구청 신고 창구와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신고된 ‘불법명의자동차’ 정보를 경찰청 등 단속 기관에 제공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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