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하여, 종중이 그 종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 반환 또는 부당이득을 구하는 경우, 원고인 종중으로서는 ① 공동시조가 누구인지, ②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③ 봉제사 및 분묘관리 상황, ④ 재산세 등 부담자, ⑤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종중의 존재 등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다.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 참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참조),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참조).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만을 갖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4817 판결 참조), 제3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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