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 경쟁 … 유주택자 청약 가능
위례신도시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26일부터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현대건설의 '위례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99~110㎡ 621가구로 구성돼 있고, 삼성물산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101~134㎡ 410가구로 이뤄졌다. 두 아파트의 청약일정이 같아 청약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4·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종전과 청약 제도가 달라졌다는 점도 관심 거리다. 무주택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청약가점제가 민간 중대형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0% 추첨으로 당첨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유주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1순위자는 서울 거주 기준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이 600만원을 넘고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순위는 가입기간이 6개월~2년 이하인 경우다. 서울 거주자는 청약예치금이 600만원인 경우 전용면적 85~102㎡에 청약할 수 있고, 1000만원이면 102~135㎡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기준 예치금이 1500만원인 통장 가입자는 135㎡ 초과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 중에는 135㎡ 이상 주택이 없어 예치금 1500만원 통장은 무용지물이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부액이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주택형이 요구하는 예치금을 옷돌면 이날까지 해당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가 각각 청약예금이나 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세대주를 분리하지 않고 두 사람이 동반 청약을 할 수 있다.
두 아파트 모두 위례신도시의 성남권에 위치해 있어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두 곳 중 한 곳에만 청약해야 한다. 중복 청약시 당첨돼도 무효로 처리된다. 당첨자는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힐스테이트의 경우 최저 5억8215만원(99㎡)이고 최고 7억5448만원(110㎡)이다. 래미안은 최저 6억2000만원(101㎡)에서 최고 11억1000만원(펜트하우스)으로 정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각각 청약 통장을 가진 부부가 모두 청약에 나설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례가 강남권 신도시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몰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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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26일부터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현대건설의 '위례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99~110㎡ 621가구로 구성돼 있고, 삼성물산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101~134㎡ 410가구로 이뤄졌다. 두 아파트의 청약일정이 같아 청약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4·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종전과 청약 제도가 달라졌다는 점도 관심 거리다. 무주택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청약가점제가 민간 중대형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0% 추첨으로 당첨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유주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1순위자는 서울 거주 기준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이 600만원을 넘고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순위는 가입기간이 6개월~2년 이하인 경우다. 서울 거주자는 청약예치금이 600만원인 경우 전용면적 85~102㎡에 청약할 수 있고, 1000만원이면 102~135㎡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기준 예치금이 1500만원인 통장 가입자는 135㎡ 초과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 중에는 135㎡ 이상 주택이 없어 예치금 1500만원 통장은 무용지물이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부액이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주택형이 요구하는 예치금을 옷돌면 이날까지 해당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가 각각 청약예금이나 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세대주를 분리하지 않고 두 사람이 동반 청약을 할 수 있다.
두 아파트 모두 위례신도시의 성남권에 위치해 있어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두 곳 중 한 곳에만 청약해야 한다. 중복 청약시 당첨돼도 무효로 처리된다. 당첨자는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힐스테이트의 경우 최저 5억8215만원(99㎡)이고 최고 7억5448만원(110㎡)이다. 래미안은 최저 6억2000만원(101㎡)에서 최고 11억1000만원(펜트하우스)으로 정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각각 청약 통장을 가진 부부가 모두 청약에 나설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례가 강남권 신도시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몰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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