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26도로 제한 … 내달 1일부터 과태료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
또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는 7월 1일부터 부과된다.
비상조치에 따르면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적으로 목표 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조합 소속 다른 업체와 협력해 전체 절전량을 공동 감축해도 된다.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예외다.
또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전국 2만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에게는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피크시간대 사용량은 20% 줄이도록 절감 목표까지 제시했다. 전력수급경보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가동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소비) 476개소는 권역별로 나눠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한다. 대상 건물른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등 금융기관, 콘도·리조트, 컨벤션센터, 기업부설 연구소, 방송통신시설, 대형공연장·문화시설 등이다.
한편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은 종로 경북궁역·중구 명동·신촌역·홍익대·영등포역·강남역 주변 등이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및 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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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
또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는 7월 1일부터 부과된다.
비상조치에 따르면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적으로 목표 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조합 소속 다른 업체와 협력해 전체 절전량을 공동 감축해도 된다.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예외다.
또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전국 2만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에게는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피크시간대 사용량은 20% 줄이도록 절감 목표까지 제시했다. 전력수급경보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가동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소비) 476개소는 권역별로 나눠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한다. 대상 건물른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등 금융기관, 콘도·리조트, 컨벤션센터, 기업부설 연구소, 방송통신시설, 대형공연장·문화시설 등이다.
한편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은 종로 경북궁역·중구 명동·신촌역·홍익대·영등포역·강남역 주변 등이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및 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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