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알아서 돕다 사망해도 산재

지역내일 2013-08-05 (수정 2013-08-05 오후 1:57:30)

잠시 들른 가게가 바빠 보여서 일손을 거들다 사고가 났을 때에도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정 모(20)씨 삼남매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삼남매의 아버지는 2011년 초겨울 강남 한 족발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갔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족발집은 정씨가 그해 여름부터 틈틈이 시간제로 시급 6000원을 받으며 일했던 곳이다. 사업주는 배달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정씨가 놀러왔다가 바쁜 일손을 돕겠다며 호의로 일을 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정씨를 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먼저 그 이전부터 이 가게가 바쁠 때면 정씨에게 배달을 부탁했고 그 때마다 시간급으로 600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일을 할 때마다 묵시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당일 사업주의 요청이 없이 놀러왔다가 바쁜 것을 보고 배달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업주와 배달원 사이에는 근로제공과 그 대가제공의 묵시적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판단해 시간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