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수제도 철폐 촉구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라”고 정부 쪽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외국인 연수생 10만여명은 국내 사업장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한국 국민과 다른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연수제도를 진정하고 조사를 요구했다.
모성보호 경인지역 토론회
인천·안산·부천 여성노동자회는 경인지방노동청 후원으로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경인지역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적용이 미비한 점을 고려, 사업장에서 모성보호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7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평등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를 근거로 정해진 강조주간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는 물론 한국노총,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도 참여해 △유공자 포상 △고용평등을 주제로 한 KBS 열린음악회 녹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엠이엠씨코리아(주)) 방문 등의 행사를 치르게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조주간을 통해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재투병수기’ 작품 공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4월 한달간 산업재해 근로자의 투병의지와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투병 및 자활성공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 분량이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총 56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되며 수상작들은 책으로 만들어져 동료 산재근로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문의처 공단 복지진흥부 ☎02-6700-293.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라”고 정부 쪽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외국인 연수생 10만여명은 국내 사업장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한국 국민과 다른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연수제도를 진정하고 조사를 요구했다.
모성보호 경인지역 토론회
인천·안산·부천 여성노동자회는 경인지방노동청 후원으로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경인지역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적용이 미비한 점을 고려, 사업장에서 모성보호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7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평등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를 근거로 정해진 강조주간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는 물론 한국노총,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도 참여해 △유공자 포상 △고용평등을 주제로 한 KBS 열린음악회 녹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엠이엠씨코리아(주)) 방문 등의 행사를 치르게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조주간을 통해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재투병수기’ 작품 공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4월 한달간 산업재해 근로자의 투병의지와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투병 및 자활성공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 분량이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총 56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되며 수상작들은 책으로 만들어져 동료 산재근로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문의처 공단 복지진흥부 ☎02-6700-293.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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