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7.4% 감소 … 임대주택이 67% 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전국 38개 지구에서 3만6222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9104가구)보다 7.4% 줄어든 규모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1만1909가구(33%), 임대주택 2만4313가구(67%)로 임대주택이 2배 이상 많다. 지난해에는 분양주택(1만9000가구)과 임대주택(2만109가구)이 비슷한 규모였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1만641가구(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영구임대 482가구 △5·10년 공공임대 8668가구 △분납임대 4522가구 등이 공급된다. 특히 20년 만에 영구임대주택이 서울 강남(192가구), 서울 서초(100가구), 군포 당동2(90가구), 논산내동2지구(100가구)에서 물량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9827가구(55%), 지방 1만6395가구(45%)가 각각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분양주택의 경우 △수원 세류(2097가구) △구리 갈매(1075각) △김포 한강(820가구) △부천 옥길지구(1304가구)에서 분양된다. 공공임대는 △성남 여수(380가구) △수원 세류(585가구) △인천 가정(443가구) △인천 서창지구(742가구)에서, 국민임대는 △화성 향남(1248가구) △남양주 별내(1638가구) △양주 옥정지구(1256가구) 등에서 주인을 맞는다.
지방에서는 분양주택은 △아산 탕정(794가구) △대구 옥포(815가구) △경남혁신도시(803가구) 등에서 분양된다. 공공임대는 △강원 혁신(728가구) △경북 혁신(1271가구) △전남 혁신(1948가구) 등 주로 혁신도시에서 공급된다. 국민임대는 △청주율량(1122가구) △전북 혁신(690가구) △음성 금석(690가구)에서 공급된다.
청약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이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314만4650원, 4인 가구 351만2460원) 이하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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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전국 38개 지구에서 3만6222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9104가구)보다 7.4% 줄어든 규모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1만1909가구(33%), 임대주택 2만4313가구(67%)로 임대주택이 2배 이상 많다. 지난해에는 분양주택(1만9000가구)과 임대주택(2만109가구)이 비슷한 규모였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1만641가구(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영구임대 482가구 △5·10년 공공임대 8668가구 △분납임대 4522가구 등이 공급된다. 특히 20년 만에 영구임대주택이 서울 강남(192가구), 서울 서초(100가구), 군포 당동2(90가구), 논산내동2지구(100가구)에서 물량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9827가구(55%), 지방 1만6395가구(45%)가 각각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분양주택의 경우 △수원 세류(2097가구) △구리 갈매(1075각) △김포 한강(820가구) △부천 옥길지구(1304가구)에서 분양된다. 공공임대는 △성남 여수(380가구) △수원 세류(585가구) △인천 가정(443가구) △인천 서창지구(742가구)에서, 국민임대는 △화성 향남(1248가구) △남양주 별내(1638가구) △양주 옥정지구(1256가구) 등에서 주인을 맞는다.
지방에서는 분양주택은 △아산 탕정(794가구) △대구 옥포(815가구) △경남혁신도시(803가구) 등에서 분양된다. 공공임대는 △강원 혁신(728가구) △경북 혁신(1271가구) △전남 혁신(1948가구) 등 주로 혁신도시에서 공급된다. 국민임대는 △청주율량(1122가구) △전북 혁신(690가구) △음성 금석(690가구)에서 공급된다.
청약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이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314만4650원, 4인 가구 351만2460원) 이하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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