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 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교육 ?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한 수수료 개정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내 모든 산하기관에서 교육 관련 제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료화되는 제증명은 신원에 관한 증명, 학적에 관한 증명,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등 총 4개 분야 27종과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련 증명 17종이다.
본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