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주택, 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반려동물 등록기간 계도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현재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은 1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무선 식별 장치를 무상 지원하여 등록한 두수는 6048두(내장형 2337, 외장형 3711)로 집계됐다.
동물등록 절차는 반려동물과 함께 인근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무선 식별 장치를 선택하고, 동물등록 완료 후 등록수수료 내장형 8천원, 외장형 3천원을 지불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무선 식별 장치(내장형, 외장형) 비용 1만2천원을 별도 추가 지불해야 하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미등록 시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40만 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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