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 재개발구역 추가 해제

지역내일 2013-07-18
서울시 "5개 지역 주민 30% 이상 요청"

서울시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3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5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재개발구역은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 반대'가 있으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대상지는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와 제기동 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주택재개발구역 4곳),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주택재건축 구역) 모두 5곳이다.

이가운데 동대문구 용두3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 주택 소유자 328명 중 33.8%인 111명이 구역해제에 동의한 곳이다.

지난해 1월 30일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돼 모두 64개 구역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8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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