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배치해야”

지역내일 2013-07-16 (수정 2013-07-16 오후 1:56:14)
16일 도서관법 개정 토론회 …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잠식' 부작용 지적

도서관 건물면적과 장서를 기준으로 사서를 배치토록 하는 현행 도서관법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현실성이 전혀 없어 오히려 사서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도서관협회연합(IFLA)이나 OECD 선진국처럼 국민 1만명당 사서 1명을 배치토록 '사서 대비 봉사대상 인구'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서 배치 의무가 없는 작은도서관 건립에 나서면서 공공도서관 서비스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16일 개최한 '도서관법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도서관법에 따른 관종 구분사서배치기준, 현실과 완전 괴리 = 1988년 제정된 현행 도서관법 사서배치기준에 따르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100평) 이하인 경우 사서 3명을 두되, 그 이상인 경우 330㎡을 초과할 때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게 돼 있다. 또한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게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구 63만명 규모의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공공도서관 7곳의 면적이 3만359㎡(9200평) 장서는 110만책으로, 면적 기준 사서 94명과 장서 기준 사서 183명을 더해 모두 277명을 둬야 한다. 하지만 안양시의 공공도서관 사서는 37명으로, 사서 1인당 1만7000명의 봉사대상인구를 두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봉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과장은 "제정된 지 25년이 지난 사서배치기준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과 괴리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코미디 수준"이라며 "시설과 장서 기준이 아니라 사서 1인당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년)에서 제기한 것처럼 사서 1인당 봉사대상인구를 1만명 이하로 설정해 공공도서관 사서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도서관의 직원 총수는 6000면에서 7000명으로 늘었지만 도서관 한 곳당 사서직원수는 4.5명에서 4.2명으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IFLA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사서 직원 1인당 봉사대상인구'를 배치기준으로 개정해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거들었다.

공공도서관과 별개로 오해되는 작은도서관 = 공공도서관에 속한 작은도서관이 지난해 제정된 작은도서관진흥법으로 인해 별도의 도서관으로 오해를 사는 일도 지적됐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23.7%에 이르는 54곳에서 '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와 별도로 '작은도서관진흥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면서 사서직원 충원 부담이 적은 작은도서관 중심의 건립정책을 수립, 법정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대체하는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정현태 건국대 문헌정보학과 강사는 "법적으로 사서 배치 의무가 없는 작은도서관 중심의 건립을 통해 공공도서관 건립 실적을 홍보하고, 단기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를 명예사서, 구민사서, 도민사서 등으로 배치해 사서직무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복합문화시설에 설치되는 도서관시설이 작은도서관으로 표현되며,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역의 잠재수요를 잠식하고 건실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체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하위시설 개념으로 다뤄지도록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환원해 규정하고,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면 도서관법시행령의 시설 및 장서기준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교육청-지자체 이원화도 문제 = 이원화된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선진국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중앙관-분관 형태의 시스템으로, 대형공공도서관이 중앙관 역할을 맡고 중소형 시설들을 분관 삼아 하나의 조직으로 연결돼 있다. 중앙관 관장이 지역의 모든 도서관을 운영하는 형태다. 도서관은 여러개가 될 수 있지만 도서관 기능은 여럿으로 나뉠 수 없다는 철학이 담긴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교육청(교육부)과 지자체(안전행정부) 관할로 이원화돼 있다. 각각의 부처가 임명하는 관장은 해당 지역 도서관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는커녕 해당 도서관만 관할할 수 있다.

김지봉 과장은 "한 도시에 한 곳의 경찰서가 있고, 경찰서장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파출소와 지구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지금의 이원화된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마치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모두 홀로 움직이는 대장이 따로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공공서비스로 성장해 온 도서관활동의 특성을 민간 활동의 영역으로 변색시키는 정책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정현태 강사는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는 방안은 공공서비스로서 도서관의 공적 책무를 민간에게 권장하는 듯한 오해를 줄 소지가 크고, 특히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에 대한 명분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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