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 확인서가 발급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행하고, 8월 2일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확대 발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민원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은 후 동․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용 신청해야 한다.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게 특징이다.
민원인은 공인인증서 암호, 사전 이용승인 신청시 발급받은 비밀번호, 추가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유의할 점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출력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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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민원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은 후 동․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용 신청해야 한다.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게 특징이다.
민원인은 공인인증서 암호, 사전 이용승인 신청시 발급받은 비밀번호, 추가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유의할 점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출력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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