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빼주고 뇌물받은 검찰수사관

지역내일 2013-07-12 (수정 2013-07-12 오후 2:05:39)
재건축관련 민원 해결해주고 수천만원 접대받아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재경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이 모(52)씨와 정 모(48)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창호업자 김 모(61)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정씨는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김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331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이씨와 정씨는 사건을 알아봐주고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해외 골프여행경비를 제공받고 고급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31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수사관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창호업자 김씨가 2007년 조합장 김씨와 관련된 형사사건 정보파악을 청탁하자 "알아보려면 인사비가 든다"며 5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뒤 조합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하자 창호업자 김씨에게 사건담당 검찰수사관 정씨를 소개하고 함께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4월에도 이씨는 창호업자 김씨에게 "동료들과 해외로 골프여행을 갈 계획인데 알아두면 좋다"면서 여행경비를 요구, 810만원을 받아 2박3일간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수차례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도 경찰에서 확인됐다.

검찰수사관 정씨도 2008년 7월초 조합장 김씨의 재건축 관련 배임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창호업자 김씨에게 알려주고 유흥주점에서 이씨와 함께 향응을 받았다. 이어 7월 하순에는 창호업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중인데 모 유흥주점으로 가면 되냐"고 접대를 요구한 뒤 동료 검찰수사관 7~8명과 함께 주점을 찾아가 향응을 받은 뒤 술값 700만원을 김씨가 결제토록 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경찰은 검찰수사관 정씨와 동행해 회식을 빙자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다른 검찰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검찰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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