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며, 개인의 경우 차량소유자와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이다.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진 신고된 대포차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단속기관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한 후 지방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공매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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