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해자” 고의 교통사고 사기단

지역내일 2013-07-02
운전자보험 연구 … 형사입건되면 거액 보험금 지급 맹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보행자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로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최 모(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김 모(24·여)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 보행자사고로 형사 입건돼 보험사로부터 법률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1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중학교 선배 신 모(35)씨와 짜고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냈지만 보험금이 적게 나오자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연구한 뒤 형사입건되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파악했다.

특히 공범 박 모(29)씨는 다른 사고로 부서진 자신의 차량을 무상수리 받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부인과 한 살된 아들을 동승시켜 사고를 내기도 했다.

또 최 씨는 모집책인 신 씨를 통해 다른 사고로 손가락이 부러진 환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등 18명의 가담자를 모아 보행자 사고의 피해자로 위장시켰다. 최씨는 보험사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신씨가 모집하도록 했다. 최씨는 절대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명품백 구입과 '호스트바' 출입비용을 마련하려는 등 피의자 대부분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 직후 서로 싸우는 시늉을 하거나 자신의 몸에 소주를 뿌려 마치 음주운전사고자인 것처럼 위장해 신속한 경찰개입을 통한 사고인증 유도로 위장사고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최씨는 "콜뛰기 영업을 하던 2010년 피해자로 가장해 고의 교통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자 운전자보험금에 대해 연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당한 보험금 손실을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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