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어떤 내용

육아휴직 사용 자녀 나이 만 6세→만 9세로

지역내일 2013-06-05 (수정 2013-06-05 오후 3:16:27)
실근로시간 단축,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정부는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장시간근로 관행을 없애고 시간제 일자리 정착, 여성과 청·장년의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연간 47만6000개, 향후 5년간 총 23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1회에서 3회로= 정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선보였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출산휴가를 쓰면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1년)을 쓴 뒤에 다시 추가로 1년 동안은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시간제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정부가 2명까지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20% 수준까지 확충한다.

휴일근로, 연장근로한도에 포함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1900시간 이하로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주당 최대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의 68시간(주중 법정 근로시간 40+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생긴다.

최대 16시간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조정한다. 현행 12개 업종에서 10개 업종만 특례 업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 활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2개월전에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거나 통보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 준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혜택 =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경력 경쟁 채용한다. 국가공무원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용에 들어간다.

기존 정원도 재분류해 시간제근무 가능분야를 발굴하고 기존 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간제 전환을 적극 허용해 주기로 했다. 시간제 교사 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중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중치는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현행 0.5로 정규직 일자리의 절반이다. 정부는 앞으로 0.75로 상향조정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육성 =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창의적 산업발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구개발(R&D) 관련 재정 규모를 2017년까지 약 14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서비스 R&D 정부 예산은 767억원이다. IT, 콘텐츠, 디자인, 문화분야에서 청년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된 맞춤형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으로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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