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 정차위반 2회까지 단속 전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지역내일 2013-06-03

구미시가 오는 6월부터 전국최초로  주 정차위반 2회 사전예고 문자알림제도를 시행한다.
주정차위반 사전안내 문자알림제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단속지역임을 알림으로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사전경고시스템. 서비스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구미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입은 1대당 1전화번호가 원칙이며, 문자알림은 지역에 따라 이원화 해 운영한다.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주정차금지 규정에 근거, 구미역 앞 중앙로와 같이 고정CCTV가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은 현행 7분 후 과태료 단속제도를 유지하되 단속전 알림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그 외 지역 주차 또는 정차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단속 전에 2회까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3회 위반부터 과태료부과 단속을 실시한다.

가입신청은 문자알림 홈페이지(http://parkingsms.gumi.go.kr)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및 유의사항 안내문자가 발송됨과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읍면동주민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로도 가입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