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6월부터 전국최초로 주 정차위반 2회 사전예고 문자알림제도를 시행한다.
주정차위반 사전안내 문자알림제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단속지역임을 알림으로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사전경고시스템. 서비스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구미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입은 1대당 1전화번호가 원칙이며, 문자알림은 지역에 따라 이원화 해 운영한다.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주정차금지 규정에 근거, 구미역 앞 중앙로와 같이 고정CCTV가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은 현행 7분 후 과태료 단속제도를 유지하되 단속전 알림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그 외 지역 주차 또는 정차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단속 전에 2회까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3회 위반부터 과태료부과 단속을 실시한다.
가입신청은 문자알림 홈페이지(http://parkingsms.gumi.go.kr)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및 유의사항 안내문자가 발송됨과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읍면동주민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로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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