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현장-김포 항공기 소음, 청각장애 등 피해 심각

지역내일 2000-11-08 (수정 2000-11-09 오후 3:12:58)
김포공항과 인접한 김포시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항공기 소음에 치를 떤다. 특히 수도권 요충지로
써 아파트 입주자가 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욱 늘고 있다.
주민 서수경(여·41·사우동)씨는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코앞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라며 “성
인보다도 어린 자녀들이 청각장애 등 성장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에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자신을 지광빈 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가
정집뿐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김포공항을 통해 이착륙한 항공기 대수는 총 11만3979대이
며 이 가운데 김포시 상공을 통과한 항공기는 전체의 49.6%인 5만6539대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10.7
대가 김포시 방향으로 지나친 셈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 93년 6월 21일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 이후부
터는 신·개축된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해당부처가 소음방지시설과 같은 피해보상 시설을 설치할 의
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지정고시 이후 김포시에 새로 입주한 주민과 학생들은 소음공해
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김포시청 환경과 김용순씨는 “소음피해 조사보고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 안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라며 “20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국제선이 이전하
게 되면 상대적으로 항공기 소음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민변 환경연 등은 올 초 김포공항 주변 주민 120여명과 함께 “정부·공단의 미흡한 대책으
로 주민의 생활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해와 관련 국가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주민들은 해당부처의 관리 소홀로 항공기 소음을 발생시켜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회수는 매년 증가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
간당 평균 37편 1.6분에 1편씩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할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도 시간당 31편으로 1.9분당 1편씩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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