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

지역내일 2013-06-27


광주 서구는 최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을 완화

해 금년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되며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지원하였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서구청 사회복지과(360-7630)

에 문의하면 된다
.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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