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최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을 완화
해 금년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되며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지원하였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서구청 사회복지과(☎360-7630)
에 문의하면 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