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 중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나, 2007년 7월 법 개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