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 한 달 동안 시, 자치구,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입원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부재환자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보험사기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확인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이다.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와 사유 및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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