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하여, 종중이 그 종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 반환 또는 부당이득을 구하는 경우, 원고인 종중으로서는 ① 공동시조가 누구인지, ②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③ 봉제사 및 분묘관리 상황, ④ 재산세 등 부담자, ⑤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종중의 존재 등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종원들은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인 종중이 당사자적격이 없다거나 종중총회 소집절차나 결의에 하자 등이 있음을 주장한다.
종중이나 종중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소송 당사자인 단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종중의 명칭)이 무엇이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체적 내용이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 성격에 따라 당사자 능력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일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유사단체와 같은 비법인 사단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종중유사단체가 한 명의신탁은 무효라 할 것이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이는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도2190 판결 참조), 종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다42908 참조).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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