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미금재래시장 분양피해 우려

건설사 “조합원 모집” … 성남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불가

지역내일 2002-03-19 (수정 2002-03-21 오후 3:50:49)
성남시 분당 미금재래시장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을 예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성남시가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불가지역이라고 밝혀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월산건설은 분당구 구미동 30번지 미금재래시장에 '미금 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 추진예정'이라는 내용으로 19일 모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과 사전 청약 접수에 나섰다.
(주)월산건설은 대지면적 3148.7㎡(952평)에 지하3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하고 건설 계획중인 34평형 아파트 250세대 중 120세대분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130세대는 일반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남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미금재래시장은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시장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기전에는 시장외에 다른 용도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주)월산건설 송 모 이사는 올 1월 2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가 제시한 동법 제3장 제3절 제18조(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특례) ①항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시장재개발사업시행계획 또는 시장재건축사업계획에 의한 상가건물 또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제19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항은 ''사업시행사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후, … 도시계획법 제42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도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금재래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선 우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 시장부지가 풀리고,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되어야 한다.
현재 성남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교통 교육시설 등 제반기반시설을 고려해 볼 때 미금재래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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