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97억으로 최대 … 5년 새 3배로 늘어
서울 각 자치구가 건축 위반 사례에 부과한 과태료 중 받지 못한 금액이 9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새 과태료 미납액이 3배로 뛰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석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아 11일 공개한 '서울시·자치구 건축분야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징수 못한 과태료는 869억6094만원에 달한다. 총 17만2780건 위반사례에 2706억221만원을 부과했는데 1836억4127만원만 받은 것이다. 징수율은 81%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 8265건에 대해 232억2102억원을 부과했는데 96억9989만원을 받지 못했다. 1만7180건에 244억1291만원을 부과해 93억1081억원을 받지 못한 용산구가 뒤를 이었고 중구가 그 다음으로 6059건에 184억7671만원을 부과, 83억3579억원을 받아내지 못했다.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체납액도 각각 62억6475억원과 60억7088만원으로 규모가 크다. 반면 체납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양천 3억1796만원, 도봉 5억722만원, 동작 5억2946만원 순이다.
부과한 과태료를 가장 잘 거둬들인 자치구는 영등포구. 9261건에 123억3510만원을 매겨 96%에 달하는 8914건 100억792만원을 받아냈다. 다음으로 송파구가 6570건에 대해 92억9841만원 과태료를 매겨 95%인 6219건 78억8681만원을 징수했고 7359건에 76억7090만원을 부과, 6724건 63억4307만원을 받아낸 강동구가 91%로 뒤를 이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동대문구로 7950건에 123억359만원 처분을 내려놓고도 정작 받아낸 건 54%에 불과한 4289건 62억3271만원뿐이다. 다음은 중구와 용산구로 징수율은 각각 74%다.
한편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08년 108억2454만원이던 것이 2010년 144억2119억원, 지난해 345억7010만원으로 5년 새 3배로 뛰었다. 건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도 각각 464건과 619건이나 된다. 공석호 의원은 "체납액 징수율이 평균을 밑도는 자치구가 10곳에 이른다"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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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 자치구가 건축 위반 사례에 부과한 과태료 중 받지 못한 금액이 9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새 과태료 미납액이 3배로 뛰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석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아 11일 공개한 '서울시·자치구 건축분야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징수 못한 과태료는 869억6094만원에 달한다. 총 17만2780건 위반사례에 2706억221만원을 부과했는데 1836억4127만원만 받은 것이다. 징수율은 81%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 8265건에 대해 232억2102억원을 부과했는데 96억9989만원을 받지 못했다. 1만7180건에 244억1291만원을 부과해 93억1081억원을 받지 못한 용산구가 뒤를 이었고 중구가 그 다음으로 6059건에 184억7671만원을 부과, 83억3579억원을 받아내지 못했다.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체납액도 각각 62억6475억원과 60억7088만원으로 규모가 크다. 반면 체납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양천 3억1796만원, 도봉 5억722만원, 동작 5억2946만원 순이다.
부과한 과태료를 가장 잘 거둬들인 자치구는 영등포구. 9261건에 123억3510만원을 매겨 96%에 달하는 8914건 100억792만원을 받아냈다. 다음으로 송파구가 6570건에 대해 92억9841만원 과태료를 매겨 95%인 6219건 78억8681만원을 징수했고 7359건에 76억7090만원을 부과, 6724건 63억4307만원을 받아낸 강동구가 91%로 뒤를 이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동대문구로 7950건에 123억359만원 처분을 내려놓고도 정작 받아낸 건 54%에 불과한 4289건 62억3271만원뿐이다. 다음은 중구와 용산구로 징수율은 각각 74%다.
한편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08년 108억2454만원이던 것이 2010년 144억2119억원, 지난해 345억7010만원으로 5년 새 3배로 뛰었다. 건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도 각각 464건과 619건이나 된다. 공석호 의원은 "체납액 징수율이 평균을 밑도는 자치구가 10곳에 이른다"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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