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중소기업들에 6억 지원

지역내일 2013-06-10 (수정 2013-06-10 오후 2:21:13)
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2억→3억원으로 … 설치기준 완화, 교사 인건비 지원금도 늘려

정부가 맞벌이들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단독 설치시)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신축, 매입하는 중소기업들에게 6억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 1위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는 직장어린이집이 4.1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을 때만 1~5층에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1~5층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단,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놀이터 기준도 완화했다. 아동 50명 이상의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옥외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옥외나 실내·대체놀이터 중 자유롭게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실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일정시간 야외학습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금도 늘린다. 단독 설치시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정부 지원금을 상향한다. 공동설치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3억원 한도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 지원금 한도는 2억원이다. 중소기업들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신축·매입하면 6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인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교사 1인당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건비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300명(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설치 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359개 사업장(39.1%%)만 설치했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했다. 하지만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명단공표 외에는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 의무 게재할 계획이다. 현재는 미이행사업장 명단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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