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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