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관리강화 대책' 발표
비리·부실 '의심' 시설 경찰 수사 의뢰
'서울형 어린이집'은 비리가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시키고, 비리·부실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량급식, 보조금횡령, 아동학대 등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현장점검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한 의심시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명백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소를 통해 경찰이 계좌추적 등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다.
얼마전 송파·강남·서초지역의 비리 어린이집을 대거 적발한 것도 송파구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이다. 송파경찰서와 송파구 보육사업팀이 공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리를 적발했다.
◆아동학대 판정 시설, 당연 취소 및 재진입 금지 = 시는 비리나 부실운영이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적발된 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당연 취소되도록 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사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서울형에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무혐의로 판정되면 다시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 판정이 난 시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재진입을 금지토록 했다.
시는 어린이집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T/F팀을 지속 운영, 아동학대 및 비리관련 민원 시설과 회계부정 의심 어린이집, 종사자 교체가 잦은 어린이집, 복수운영 어린이집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이름까지 시 보육포털 사이트(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한다.
이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서울시 건의로 발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표 후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현재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2878곳만 의무사용하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도 전체 어린이집(6105곳)으로 확대해 회계투명성도 강화한다.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 지원 = 최근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인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간 합의해 설치할 경우 시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보수 및 승급·양성 교육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시 현행 원장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개인에게 국한된 처분을 시설폐쇄, 운영정지 등 시설에도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도 현재 1개팀 7명에서 2개팀 10명으로 확대해 비리 의심시설에 대한 상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 시는 이와 별도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전문가 집단인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어린이집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안심보육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결과를 기초로 분기별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 시 장표창을 수여하고 이를 보육포털 등을 통해 소개한다. 우수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에만 지원하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 시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건의 = 이와 함께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린이집 진입장벽 강화, 보육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의 설치자(대표)와 운영자(원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별도로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 설치자에 대해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격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1급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원장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또 현행 자격정지 3회일 경우 취소되는 자격취소요건도 2회부터 취소되도록 하는 등 퇴출조건도 강화하도록 건의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 이후 재정투입은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준 미달의 어린이집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라며 "막대한 보육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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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부실 '의심' 시설 경찰 수사 의뢰
'서울형 어린이집'은 비리가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시키고, 비리·부실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량급식, 보조금횡령, 아동학대 등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현장점검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서류가 부실한 의심시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명백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소를 통해 경찰이 계좌추적 등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다.
얼마전 송파·강남·서초지역의 비리 어린이집을 대거 적발한 것도 송파구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이다. 송파경찰서와 송파구 보육사업팀이 공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리를 적발했다.
◆아동학대 판정 시설, 당연 취소 및 재진입 금지 = 시는 비리나 부실운영이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적발된 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당연 취소되도록 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사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서울형에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무혐의로 판정되면 다시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 판정이 난 시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재진입을 금지토록 했다.
시는 어린이집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T/F팀을 지속 운영, 아동학대 및 비리관련 민원 시설과 회계부정 의심 어린이집, 종사자 교체가 잦은 어린이집, 복수운영 어린이집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이름까지 시 보육포털 사이트(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한다.
이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서울시 건의로 발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표 후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현재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2878곳만 의무사용하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도 전체 어린이집(6105곳)으로 확대해 회계투명성도 강화한다.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 지원 = 최근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인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간 합의해 설치할 경우 시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교사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보수 및 승급·양성 교육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시 현행 원장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개인에게 국한된 처분을 시설폐쇄, 운영정지 등 시설에도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도 현재 1개팀 7명에서 2개팀 10명으로 확대해 비리 의심시설에 대한 상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 시는 이와 별도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전문가 집단인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어린이집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안심보육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결과를 기초로 분기별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 시 장표창을 수여하고 이를 보육포털 등을 통해 소개한다. 우수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에만 지원하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 시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건의 = 이와 함께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린이집 진입장벽 강화, 보육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의 설치자(대표)와 운영자(원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별도로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 설치자에 대해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격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1급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원장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또 현행 자격정지 3회일 경우 취소되는 자격취소요건도 2회부터 취소되도록 하는 등 퇴출조건도 강화하도록 건의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 이후 재정투입은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준 미달의 어린이집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라며 "막대한 보육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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