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효도복지 5종 선물세트’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더욱 풍성해졌다.
5종 선물세트는 효도 택시(어르신이 공공서비스 등 이용 시 차량 제공), 효도 냉·난방비(경로당 운영·난방비 확대), 효도 급식(경로당 점심급식 지원), 효도 의치(저소득층 대상으로 노인 의치?틀니 지원), 효도 연금(기초노령연금 매년 1만원씩 인상, 5년 후 월 5만원 추가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효도택시
어르신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시행 1년 동안 5개 시?군 대상자 8천명 중 약 2500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14년까지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효도 냉난방·급식비
2013년 경로당의 냉난방비, 급식비 등 운영비로 134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특히 급식비가 포함된 운영비는 2010년 영세경로당에 한해서 17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3년에는 도내 모든 경로당에 77억 원을 지원해서 10년 대비 4.5배 지원을 확대했다. 경로당 별로 약 260만원을 지원해 16개 광역 시?도 중 서울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효도 틀니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노인의치사업을 실시하여 2012년 896명 지원에 이어 2013년에는 56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치 시술 후 장기간 사용으로 재시술이 필요한 어르신도 지원 예정이다. 2013년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완전의치에 이어 부분의치에 대하여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확대·시행될 예정이며 강원랜드복지재단, 시?군 치과의사회 등과 연계하여 무료시술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효도 연금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대비 2년 동안 노인 단독 기준 1만원 남짓 인상되었으나, 이는 현 제도상 국가의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방침에 의하여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최대 20만원 한도로 현행보다 인상된 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이러한 공약사업 추진 외에도 노인복지 시책방향을 어르신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건강할 때, 아프고 외로울 때, 돌아가셨을 때로 구분해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지원 확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권익증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2013년 국?도비 기준 2120억을 노인복지분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강원도 복지예산의 21%에 해당되고 도 전체예산의 5.7%에 이르는 규모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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