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대 목동 동부이촌동 신도시 과천 등 … 분양권매매·단기양도 대상

지역내일 2002-02-06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이외 서울과 수도권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5일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급등과 관련해 기존에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강남지역 이외의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하는 분양권 매매와 가격급등지역의 투기성 단기양도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조사기간은 기존 강남지역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이번에는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조사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며 "조사지역의 경우 지난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도 포함이 되는 만큼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최근 급등한 것으로 알려진 신도시 이외의 지역도 일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목동, 동부이촌동,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 과천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세무조사 착수를 위해 지난 2주간 작업을 벌여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거의 파악한 상태"라며 "이날 중으로 대상선정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일부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기준시가가 제대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시여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해설>
부동산 투기바람 확산 조기차단 의지
아파트시장 위축 불가피 …가격 끌어내리기는 역부족
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에 국한했던 부동산 세무조사를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부동산투기가 강남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1.8주택안정대책은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열기를 진정시키는데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조치는 결과적으로 강북 및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조치로 서울 지역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일단 멈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나온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무조사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은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 오름세 확산=강남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로 투기자금들이 강북 및 신도시 지역으로 진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속히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3.95%, 신도시 4.0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4.50% 오른 반면, 강동(4.97%), 강서(4.30%), 서초(4.77%)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양천구는 7.21%나 가격이 올랐다. 목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말 2억2500만원에 거래되던 33평형이 지난달 말에는 2억800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한달만에 5500만원(24.4%)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7.82%), 광명(6.44%), 성남(5.76%) 분당(5.40%) 등 수도권 및 신도시 지역은 서울지역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
결국 강남권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은 꼴이 됐다.
◇부동산 시장 냉각= 이번 조치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강남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 지역의 매매는 거의 중단됐듯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지역도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며 “특히 매수세력이 실종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파트 거래에 있어 투기적 요소는 사라지고 대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부과는 아파트의 수익률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며 “이럴 경우 수익을 좇는 투기적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반면 수익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받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그래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거래만 위축시킬 뿐 이미 상당히 오른 아파트 가격을 끌어 내리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강남지역도 거품이 낀 호가가 일부 내렸을 뿐 실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며 “아파트 가격상승이 공급부족에 기인한 만큼 공급확대와 함께 청약제도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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